자동차 | 영업사원에게 폐차비를 못받았습니다.
 최형식
 2012-11-22  |    조회: 2121
영업사원(허** 010**** ****)에게 신차를 구입하고 노후차 폐차시 금액13000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요
폐차장에서는 10월 10일날 영업사원에게 입금을 했다고 하고 영업사원은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영업사원(허**)은 서울에 사무실(도봉동560-20 511호) 있고 인터넷 카카오토라는 자동차 쇼핑몰을 운영중이며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다.
꼭 필요한 돈인데 이렇게 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폐차비를 받지 못하셨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