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서비스 나몰라라
 노병호
 2012-11-22  |    조회: 2163
김해쪽 바이킹닷컴이라고 업체에 a/s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한달째 깜깜무속식입니다
한달동안 통화도안되고 문자로 해주다고 몇일만기다려달라고하고 절때로안해줌니다

억울해서 이렇게글올립니다

무슨방법이없겠습니까

해준다고 문자 증거자료도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