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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인터넷 쇼핑후 반품문의
 김미연
 2012-11-23  |    조회: 861
인터넸으로 138,000 원 짜리 코트를 샀는데 11월13일 배송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갈거라 기대했고 일차다림질후 보냈다는 문구가 있어 살짝 다림질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일차 다림질은 커녕 심한 악취까지 나서 결국 입지못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전화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메일 1:1 친절상담이 있어 문의해도 오늘까지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화가나서 후기에 올리려했는데 담당자가 일차확인후 접수한다하고,,, 전화도 안받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 해도 묵묵부답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