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kt보험 콜센터 상담원의 실수
 장영주
 2012-11-26  |    조회: 789
-핸드폰이 파손되어 2012년 11월 22일 대우일렉서비스 수원센터 방문
-kt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이 유효한지 문의
-담당자의 유효하다는 말을 듣고 리퍼 요청
-단말기 교체를 받은 후 집에 도착
-kt보험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자신이 확인을 잘못했다며 보험이 11/4로 만기되었다고 함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여 연락드린다고 한 후 전화 끊음

-2012년 11월 23일 오후 2시경 김진아 상담사에게 다시 연락이 옴
-리퍼를 받았는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전날 상황 설명
-다시 상의한 후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끊음

-2012년 11월 26일 영업시간 내 연락없음

이렇게 상담원이 실수한 경우 소비자는 그냥 있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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