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중고나라에서 환불요청후 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강수민
 2012-11-26  |    조회: 796
물품 환불하는데 물품을 먼저 보내면 확인후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판매자와 연락이 끊긴상태구요
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기 같은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