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운동화에 물이 새어들어와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운동화는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공기 순환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물이 새는 것은 자연적인것이며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고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