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부실한 수리관련 이의를 제기하시고 조속한 서비스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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