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이용하는 해당수련관이 폭설로 셔틀버스가 중단을 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예정일 당일 예보된 것보다 눈이 많이 내려 버스운행을 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운행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하다 판단될 수 도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약금이나 배상 없이 대금의 환급, 또는 다른 대안을 해당수련관과 협의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