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어머님께 간에좋다고 속여 판매한 건강식품으로 인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