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20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4인용쇼파를 구매했고 물건이 도착되지않은 사항에서 할부1개월치 12월카드청구서로 빠져나갔고 할부1개월치 빠져나간후12월7일까지 납품을 해주겠다고 해당업체에서 통보해왔습니다.그러나 12월7일 당일 아무런소식이 없어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해 기다리다오후늦게 배송이 천재지변으로 안될것 같다고한심한 답이왔습니다. 그쇼파 때문에 집사람은 일도 못가고 있는사항에서 전날도 서해안 쪽에 눈이많이내렸는데 배송지연관계를 미리통보도 하지않아 계약파기를 할까하는데 손해배상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잘못이아니라 판매자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