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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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오야아 2018-10-21 00:57:06 더보기 삭제하기 뭔 소리야? 배송받은 물건 단순변심 환불이면 배송비 고객부담인데? 다른 이유의 교환같은 것도 1회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고객부담. 매장에서 물건 파는 건 그 직원이 판매자니까 그렇지.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자냐?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하고 환불하면 발권수수료 없잖아? 판매자는 항공사잖아. 여행사는 구매대행자고.
지나가는이 2018-10-21 08:27:00 더보기 삭제하기 배려가 계속된다고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노동이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슺니다. 어느 분야에서 그걸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비용을 지불하는게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복 2020-02-26 12:07:34 더보기 삭제하기 어떤 근거로 여행사의 발권만 일반 서비스가 아닌 전문기술의 노동력이죠? 변호사나 병원이 변론이나 치료를 서비스 자체를 못받게 되어 환불하게 된 것이니 예가 맞지 않아보이네요. 타인의 노동이 들어가서 지불해야한다면 택시타고 선결제했는데 택시 기사의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었지만 소비자를 상대하기 위해 시간과 노동력이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소비자가 물어야하나요? 단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물어야겠지만 상품의 하자등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제조사에게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어 발권수수료 환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가 책임으로 볼게 아니라 항공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