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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11개 상장사 ‘사외이사 의장·집중투표제·주총 4주전 공고’ 모두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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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11개 상장사 ‘사외이사 의장·집중투표제·주총 4주전 공고’ 모두 미준수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6.06.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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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상장사 11곳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평균 11.3건 준수했지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등 세 가지 주요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롯데그룹 상장사 11곳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11.3건을 준수했다 전년 10.8건 대비 소폭 늘었다.

11곳은 공통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등 세 가지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주총 소집공고 관련해서 재무제표 정확성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4주 전 공고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다. 상법상 최소 기한인 2주는 지켰다.

기업별로 롯데지주, 롯데렌탈,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주총 2주 전 소집 공고를 냈다. 롯데리츠가 13일 전,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는 15일 전에 했다. 롯데정밀화학이 3주 전, 롯데하이마트가 22일 전으로 비교적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상 모범 수치에 근접했다.

롯데 측은 "주주가 의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에 대해 모든 기업이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그룹의 설명이다.

사외이사의 의견 수렴 체계 강화를 위해 그룹은 2024년 3월부터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정밀화학은 2025년부터 선임사외이사 중심으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독자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모든 기업이 올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는 9월10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갖고 이를 한 후보에게 전부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여 대주주 중심 이사회 구성을 견제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 중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하이마트가 핵심지표를 12건 준수해 가장 많았다. 이 중 지주만 11건에서 12건으로 한 건 늘었고 다른 기업은 변동이 없었다. 롯데지주는 직전 기간에서 준수하지 못했던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을 준수했다.

롯데렌탈,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이 11건을 준수해 뒤이었다. 롯데렌탈, 롯데케미칼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업무 지원 조직) 설치’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롯데렌탈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 조직이 존재하지만 인사권 등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있진 않다. 롯데케미칼도 지원조직의 부서장 관련 인사만 감사위원회 동의를 받을 뿐 그 구성원에 대해선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내부감사기구의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는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경영진 관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대면 소통을 진행하지만 분기별 1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주주에게 배당관련 정책 및 계획을 연 1회 이상 통지해야한다’는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수익 규모를 높여 중장기적으로 배당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10건을 준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별도 배당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고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0건을 준수한 롯데리츠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와 대면 소통 여부’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어 승계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 감사 관련해선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했으나 1분기에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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