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의 강원도 홍천군 블루마운틴CC를 계열사 행사와 고객 접대 등에 집중 이용해 약 24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두 계열사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두 계열사가 골프장 매출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펀드가 직접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간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 손실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따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앖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같은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미래에셋 측이 패소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골프장에서 행사나 연수를 열거나 명절 선물 구입 시 다른 업체와 비교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