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저녁 8시 35분에 인천 서구 당하동 877-40번지에 있는 당하 이마트에서 겪었던 피해를 적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저녁 8시 35분에 당하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가공팀 부서 김소연 판매직원이 시식코너에서 타서 준 커피를 마시고 배가 아파서 총 4번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설사가 난 것입니다.
이유는 종이컵 비닐코팅이 벗겨진 불량컵에 커피를 타서 준 것인데 그걸 받아먹은 저는 벗겨진 비닐코팅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 관리직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컵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컵 비닐코팅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 코팅이 벗겨진 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서 커피를 타주는 바람에 저는 밤새 구역질이 나고 배탈설사가 나서 2013년 1월 11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고 하니 해당 이마트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