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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제 쇼핑몰 환불
 김지혜
 2013-01-12  |    조회: 152
구제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구제라는 특징만큼 새것같지 않고 사용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판매자가 올린 오염정도나 사진을 잘 살피고 감안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인터넷에 기제한 내용과 다르게 오염정도가 더 심했고
상세정보에는 올리지 않았던 오염도 크게 더 있었습니다.

구제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속여 팔았다는 기분이 들고 억울합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속임수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제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오염정도가 설명과 달리 너무 심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