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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6년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라니?????
 서정호
 2013-01-12  |    조회: 176
항상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는 2006년경에 LG파워콤이라는 통신회사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계약을 하여오다가 얼마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신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약정을 3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다 특별히 별다른 이유가 없어 계속 6년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통신사에서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약정기간이 3년이 지나고 6년이나 가까이 사용햇는데 3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위약금을 내야고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처음 통신사에 가입할때 사은품 등은 일절 받은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