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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답변 감사한데요...
 박지혜
 2013-01-14  |    조회: 118
<인터파크>반품관련 문의 했던 사람인데...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건아요?
그러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매한건데 인터파크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건지요?
판매자가 전화연결이 안되며 그 상품 자체는 이제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창이 뜨네요..

또 다른 반품건은 반품보낼시의 반송장 번호가 꼭 있어야 한다는데...
반송장 번호만 있으면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터파크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을 대비해 판매자와 쇼핑몰업체에 모두 보내시기 바라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