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반품관련 문의 했던 사람인데...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건아요? 그러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매한건데 인터파크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건지요? 판매자가 전화연결이 안되며 그 상품 자체는 이제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창이 뜨네요.. 또 다른 반품건은 반품보낼시의 반송장 번호가 꼭 있어야 한다는데... 반송장 번호만 있으면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터파크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을 대비해 판매자와 쇼핑몰업체에 모두 보내시기 바라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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