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요금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 알고있었고(연락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 서비스는 계속 받고있는 줄 알았으며(팩스번호로 사용중이었기 때문) 기계철수 직권해지의 과정까지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저희 늙으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몇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억울한 점은
1. 소비자를 희롱하는 공산주의적 서비스 행태
- 이것도 엄연한 서비스 행위인데 진행된 과정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것
2. 위약금
- 3년약정으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직권해지를 한 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그 이유는 나는 아직 그 번호로 서비스를 받고 싶고 몰랐지만 미납요금이 있으니 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낼 것임.
3. 상담사의 일방적 통보
김동욱상담사와 조현숙실장의 회사의 룰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의 일방적 입장만 통보하는 상담행위
4. 번호의 연속성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4년이 넘은 전화번호인데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끊어 그 번호를 못 쓰게 될지도 모르는 것은 소비자의 가계나 사업의 행위를 전혀 무시한 처사임.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