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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체의 미조치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김지원
 2013-01-16  |    조회: 275
엔젤리스라는 인터넷 업체(http://www.angelys.co.kr, 대표 홍수진, 한혜숙)에

제품을 구매(1/1)하고 배송받아(1/8) 바로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1/8 바로 전화, 1/9 업체에 글 남김)

그러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택배사에서 전화하여 접수하면 전산오류, 상담원연결불가 현상을
겪고 업체에 강하게 조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추가 조치 사항 없이
저는 수차례 택배회사 전화 및 편의점 방문 등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업에 대해 매우 분노했으며 환불은 당연하고 업무 중 이런 시간(글 작성, 신고, 전화 등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업체와의
중재 및 제가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소액 고소?)에 대해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