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리스라는 인터넷 업체(http://www.angelys.co.kr, 대표 홍수진, 한혜숙)에
제품을 구매(1/1)하고 배송받아(1/8) 바로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1/8 바로 전화, 1/9 업체에 글 남김)
그러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택배사에서 전화하여 접수하면 전산오류, 상담원연결불가 현상을
겪고 업체에 강하게 조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추가 조치 사항 없이
저는 수차례 택배회사 전화 및 편의점 방문 등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업에 대해 매우 분노했으며 환불은 당연하고 업무 중 이런 시간(글 작성, 신고, 전화 등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업체와의
중재 및 제가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소액 고소?)에 대해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