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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삿짐센터에서 자전거를 버리고왔내요
 최창훈
 2013-01-16  |    조회: 148
의정부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과정에서 이삿짐중에 자전거가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집안입구에 두고 생활했어서 이사하던과정에 자전거를 이삿짐차 짐싣는 입구에 놓으라고 해서 갔다놓았습니다 포장이사라 그심부름 안해도 됐지만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저씨에게 여기다 놓으면 되냐고 물었더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와서 짐풀고 자전거를 찿았는데 아저씨들도 자전거에 대해 자기네가 잘못해 안실었나보다고 해놓고는 그냥가버리셨어요 알바해서 비싸지만 너무좋아하는 자전거라 쉐보레 자전거를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분실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