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됬다는 말을 듣고 심의를 넣어보라는 세탁업자의 말에 11일에 뉴발란스 업체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단체쪽으로 심의를 넣어 29일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결과 과도한 새제사용,장시간 침수의 의한 이염이란 결과가 나왔고
그 토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과실은 인정하되 보상은 소비자단체쪽에서
보상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지시가 없으면 보상을 않해준답니다.
이에 따른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통보나 지시를 요구합니다.
제품구입일이 43일가량 경과하여 95%보상이라하는데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윗글과 같이 보증기간이 지나지안아 전액보상을 요구합니다
선처랍니다.
세탁매장은 직작앞에 있는곳에서 한거라 집이랑 거리가 됩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데 머리털나고 비싼돈 주고 산옷인데 3주가량을 못입어 고생했습니다.
매장위치 및 연락처: 오붓크리닝 02 713-6794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