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한일정수렌탈을 이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되어. 정수기사용을 금지 및 폐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일정수기에서 연체 독촉장을 받고 첨부자료에 보시면 담당 이경순씨에게 확인한바
2012.07.02일자 본 자택에 정수기렌탈이 계약이 되어서.연체 미납금이 있어 우편물이 발송되었다고 함!!
다시 본사 02-2108-8000 으로 전화하여 계약을 누가 했는지 확인 시켜달라고 하여 팩스로 송부받음
2012-08-25일부터 본인 농협계좌에서 6회분 19.900원 매달 자동이체 출금이 되었고
계약서에 신고인 제 주민번호와 자동이체 통장계좌 및 본인 자필서명까지 한일정수기 직원이 도용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렌탈 만료가 되면 기 계약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및 주민번호로 회사내에서 직원들과 짜고 이런식으로 개인통장에서 출금까지 한다는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엄청난 범죄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검토하시고 소중한 자문 및 지리을 바라는 바 입니다 댓글1
사용중이던 정수기의 계약기간만료로 해지요청후 폐기하셨는데 업체에서 제보자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임의대로 재계약을하고는 요금인출까지 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