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옆집에 유아를 납치해서
그 유아의 부모에게 가슴을 저미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고 있는 납치범이 살고 있어
(예를 들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경찰보다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무명으로
고발을 했다면?
과연『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이러한
고발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결과 대응을
하겠습니까?
가정하고, (우리 『소비자고발센터』는
올려주신 제보의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외면하겠습니까?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의 위상과 실상이
이와 같고 이런 식으로 고발 건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외면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실태)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REFORMED)『소비자고발센터』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