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기성광고
 유영섭
 2013-02-02  |    조회: 103
광명ktx 광명역 옆에있는costco란 대형매장이 있는데 설날스페셜이벤트 쿠폰 할인행사를 하면서 제품가격은 표시하지않고 예 "3000 할인" 이란표시를 해놓아 소비자로하여금 제품가격이 3000원인줄 잘못알게 함으로 교묘히유도하여 소비를촉진 유발하게끔 광고를 함으로 본인도 얼마간 구입하여 집에와 확인결과 물건값이 착오가있어 매장에 확인결과 표시가격은 제품가격이 아니라 할인금액을 표시한것이란 답변을듣고 눈뜨고당한것이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사기성 광고를 시급시정하여 구정을 맞아 많은사람들의 저와같은피해를 막아주시기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