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노트2를 구매하여 카메라 문제로인한 A/S센터에서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기 불량에 대한 교품과 환불은 14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된다기에
제가 환불을 받고 싶어서 14일 거의 맞춰서 대리점에게 환불요청을 하니
제가 휴대폰은 받고 휴대폰 박스를 잃어버렸는데 휴대폰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불가하다고 하고
휴대폰 박스에 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시간을 버티다 14일이 지나
저는 어쩔수 없이 환불,교품이 안되어 A/S를 받아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해당 휴대폰 대리점의 이런 태도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KT의 원칙은 14일 이내 변심또는 휴대폰 불량에 대한 변심은 환불 가능하다고 하나
대리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의 입장을 취하는 대리점의 태도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