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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반성들해라!
 서홍석
 2026-09-13  |    조회: 167
음식물처리기 정말 쿠쿠 제품은 사지마세요 .
1, 소음 장난 아닙니다.
2. AS 2윌달에 맞겼는대 지금까지 못받았어요.렌탈비는 계속 나갔구요.
<5개월 사용료.> 7개월동안 as가 말이됩니까?
사용기간 보다 as기간이 더 길구요.
쿠쿠 평택지점 전화도 잘 안받구요.
쿠쿠 본사 상담원 연결도 엄청 힘듭니다.
9월2째주까지 새제품 으로 교환하기로했는대 또 연락이 없어서 글 올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08:55: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