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대전CGV터미널점에서 16:50분 영화를보고 영화가 끝나서 바로 차를타고 나왔는데 주차요금 천원을 받습니다 //cgv서비스센터에서는 건물주와 cgv간의 계약인데 소비자가 왜주차요금을내는지 모르겠네요 cgv와건물주와의 계약을했는데 왜소비자가 금액을 부담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영화가 싼것도 아니고 대전 어느 영화관을 가도 주차요금을 내는곳은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주차장 이용시 당사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사항은 해당업체 고객센터 혹은 담당자분에게 연락하시어확인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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