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정수기의 누전으로 A/S요청후 온수탱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검정절연테입으로 마감처리하여 또다시 고무탄냄새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