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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핸드폰 게임 정보이용료
 참새
 2011-11-08  |    조회: 1431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다운받아 게임을 했습니다.
무료로 다운 받았는데 게임을 할때마다 정보이용료가 나갔습니다.
2초에 3900원씩 계속나갔고 어떤 것은 55000원, 30000원이 나갔으며 무엇인지 모르는 소액결제가 매달 132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결제 회사에 전화했더니 계속 상담중이라며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료가 4달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및 결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께서 사용중 발생한 컨텐츠 사용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녀분이 사용중 결제된 정보이용료에 감액이나 환불 불가하며, 무분별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에 한해서는 게임사쪽에 문의를 해볼것을 안내하였고, 제보자님 입장은 이해하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 민원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