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결혼식장예약 취소 환불
 임한수
 2013-02-19  |    조회: 171
6월 15일이 결혼식인데 부득이하게 예식장 예약을 취소해야할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금 100% 환불 기간이 법적으로 결혼식 몇개월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