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대우 냉장고 1년이내 고장
 한혜연
 2013-02-19  |    조회: 1392
2012.4월 냉장고 구입후 2012.5월 한달만에 냉장고 문 고장으로 AS를 받았습니다.
문은 냉장고기능의 심각한 결함이 아니다 생각하여 교환등은 생각하지 않고 수리후 사용중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냉장실 팬 고장으로 냉장고 안의 음식물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반찬등이라면 이해 하겠지만, 명절에 들어온 한우갈비 재워둔것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후 대우 쪽에 음식물 피해 보상을 얘기 하니 본인들 회사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1.일년도 안된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을 버렸으나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2.냉장고 환불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3.환불이 안된다면 동일 새제품으로 교환 할 방법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냉장고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