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싱크대 높이
 박현주
 2013-02-20  |    조회: 121
20년만에 큰 맘먹고 싱크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샘이 좋다고 하여 동네 싱크대업자한테 하지않고 비싸지만 1~2년 쓰는 것도 아니라서 비싸지만 한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시 싱크대 높이나 어떤식으로 하는지에대한 질문은 없어도 사용자의 키에 맞는 높이를 선정해 줄것이라 생각했는데 인체공학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선전만해놓고 너무 높아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설치해 놓고 인체공학적이고 자기네 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높이를 낮쳐 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백7십만원이나 주고 설치한 것을 10년 넘게사용할 물건인데 이대로 사용해야하나요? 재 설치를 하면 설치비를 다시 내라고 하는데 넘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설치한 씽크대의 높이가 너무 높아 조절요청 하셨는데 설치비 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생각됩니다. 업체와 설치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