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구로롯데마트)더 페이스샵에서 러블리믹스네일폴리쉬리무버로을 구입해 크기도 작고 새제품이고 개봉두하지안은상태라 별이상 없을거라 생각해 가방에 집어넣고 다니다가 1~2시간정도후에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나 보니 제품이 새어나와 가방과지갑이 망가져있더라구요.. 너무속상해 해당회사(고객센터,매장)에 방문과 전화를했어요. 매장에서는 제품을보던이 이상있는것 같다고하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실험결과 이상없다고하네요(매장에서도 지금은 없다고 했데요.) 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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