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lg 시스템창호 잘못시공 물이줄줄흐름
 유성열
 2013-02-24  |    조회: 321
엘지시스템창호 145바 유리24미리 창호시공
시공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상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창호 공사업의 경우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하며 시, 도 등에 등록된 시공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사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