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http://onlinevaccine.co.kr/ 백신회사의 횡포
 임재택
 2013-02-26  |    조회: 137
상기 회사의 백신 프로그램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경로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컴퓨터에 깔려 시도때도 없이 검사하라는 창이 떠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설치되고 그 이후로 설치 제거 반복되다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같은 현상으로 컴퓨터 사용에 불편하여
상기회사의 백신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한달만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핸드폰결제하여 사용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시 약관 있으나 프로그램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설치되다보니 약관 못봄 단 검사하고 치료하기하면
결제창이 뜸 월 5500원)

그런데 알고 보니 해지신청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 결제 시스템이더군요...
그렇다면 1월분 자동결제시 문자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자 알림도 없었고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2월부터 부가세 포함 5500원에서 9900원으로 백프로
가격을 올리면서 고객에서 문자 고지도 없이 핸드폰 자동결제로
돈을 빼 가더군요..
(상기회사는 고객관리는 고객의 핸드폰이나 카드로 하기 때문에
고객 이름도 모름)


너무 어의가 없어 지난주 해지 신청하면서
잔여 일수에 대한 환불 문의하였더니 첫달 결제시만 7일이내 해지 신청시만 되고
자동연장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일수가 많아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기 회사의 백신 프로그램 특정상
컴퓨터에 설치하고 필요할때만 가끔 사용하는것이라
고개입장에서는 홈페이지 갈 이유도 없는데 자동결제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 공지도 문자 서비스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기 업체의 횡포가 너무 한거 같아 신고합니다...

악성코드도 못 잡아 물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1월초에 OS체제 완전 포멧하고 새로 설치햇습니다...
악성코드도 못잡고 돈만 갈치해 가는 상기 업체 http://onlinevaccine.co.kr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백신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