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kt 에서 LG 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판매자가 케이티에 있는 단말기 위약금 전액을 대납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 잠적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선 그 직원이 그만두었고 수수료를 다 지불했으니 잘못이 없다하고 엘지 유플러스 쪽에서는 위약금 대납자체가 불법이니 책임없다하고 개통저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개통점에서는 다시 판매점으로 돌리고...
소비자가 손해를 봤으나 그 판매점, 위에 개통점, 그 위에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군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