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택배 지연에 따른 사고 보상
 이다경
 2013-03-04  |    조회: 448
해외 공장에서 급하게 만들어온 제품을 대한 통운에 맡겨 2월 27일 발송하였습니다.
28일 도착해야할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연락해보니 경주로 와야할 물건이 상주로 가있다는군요.
현재는 3월 4일 입니다.
현재 서로 책임소재만 미루면서 물건만 내던지고 가는 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test 분 물량이 늦게 도착하여 그에 따른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십시오. 소비자 고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꼭 고발 하고 싶습니다.
뻔뻔하기 짝이없는 것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