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사용안한 요금을 정지시켰슴에도 요금을 또 빼갔습니다.
 조희주
 2013-03-04  |    조회: 143
2008년 이사하면서 콜센터 인터넷해지요청건으로 상담이 재대로안되어서 인터넷사용요금을 부당히 5년동안이나 억울하게 자동이체 해서 소비자 피해상담을 한바..1월말에 sk브로드밴드측에 자동이체연결해지및 인터넷해지요청을 한바 자동이체는 다시는 안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월말쯤에 회사측에서도 사용하지않은 요금을인정한 인터넷요금을 또 빼갔습니다.. 민원담당과장은 잘못된게 아니라는 앵무세의 답변만.. 말도안되는 기업의 횡포인데요.. sk브로드밴드민원실의 담당과장은 소비자의말을 전혀듣지않고 막무가네의 답변만하는데 소비자상담실의 역할을전혀하지않는가운데 민원인의답답한심정을 소비자상담에 의지하는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지않는 요금임을 알았고 그에따른 민원이 발생된 건임에도 요금을 담달까지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