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중앙일보 인터넷광고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불
 이문형
 2013-03-04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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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중앙일보 인터넷사업부의 전화마켓팅에 끌려 "홈페이지 제작및 인터넷홍보" (내역서 첨부)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은 집행으로 1. 중앙일보는 본인의 비씨카드에서 3회에 걸처 784,000. 자동인출하였고
2. 중앙일보는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후 광고 기재를 시작하면서 2년간 관리 사후관리 까지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10년 8월15일 사업자등록 후 2012년 5월15일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홈페이지는 제작하지 못하고 이에 사업 재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중앙일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려 1차 내용증명(2013년2월06일),2차(2013년2월15일) 발송하였으나 1차는 내용을 확인후 수취거절(2월22일)로 회신되었으며 2차는 "이사감"으로 회신되었습니다. 1차 발송후 중앙일보 모 사업부로 부터 전화가와 인터넷사업부가 사업부진으로 2007년 폐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사업부은 시작도하기전 계약금 일체를 인출하고 사업페지에 관한 통보도 없이 현제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모의 언론사로서 사회적책임과 모범이 되어야 할 회사가 이렇게 영세인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고 끝까지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첨부계약서와 함께 고발하며 신속히 환급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