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 광고비로 44만원결제했는데..
원하는 내용으로 올려주지도 않고,
언제 광고내린다는 말도 없이 어느순간 내려져 있고,
상품 구매하신분들 내역도 처음에만 주고 끝나고는 주지도 않고,
1월 24일에 첫광고를 올렸는데
1월 17일자에 한명이 10명이 구매되어 있고,,
도대체 이게 멉니까? 댓글1
해당업체에 광고의뢰후 요청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제작되고 동의없이 광고게제가 중단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