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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진료와 투약,이런경우는?
 함종승
 2013-03-10  |    조회: 218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를 하는 60대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평소 고혈압이 있어 10년이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9일(토) 평소 다니던 의원에 갔더니 담당의사가 없어(세미나갔다나요?) 진료를 포기하고 한건물에 있는 약국(먼저번에 약을 샀슴)에 가서 의사가 오늘은 없고 약은 떨어저가니 다음주 토요일 진료받을때 까지만 사용할 약을 지어 달라 하니 처방없이는 안된다 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의사 처방없이 단기간용으로 약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의원이나 약국의 장사속이 보여 어이가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이런 경우에 약사가 임의로 조치할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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