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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신종 컴퓨터 수리 낚시도 아니고 이건 뭔지 참~~~
 이규섭
 2013-03-11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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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수리를 맡기려 네이버에 **바노트북수리센터를 클릭해서 지나가는 방향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더니만 내근직원들은 없다하더군요 그럼 집근처에있는 출장나가있는기사님께 연락을취해 전화를 주신다 하더군요
바로연락이와 고장증상을 말하고 바쁜관계로 작성하는 종이가 있어 싸인 해주고 왔습니다. 싸인한 대표 전화는 *주컴퓨터 대표 전화네요 이건 무슨경우죠.
저녘에 기사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OS에 이상이있는거 같고 하더군요 그래서 USB인식이 안되는건데 OS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만 보드도 이상하다고 다시 말하네요. 혹시 **바서비스기사 맞냐고 물었더니 출장업체랍니다 완전 황당 그자체죠. 그럼 수리하지말고 그대로가져오라했더니만 더 황당 점검비 3만원 청구 됩니다 하더라구요. 고객을 봉으로 아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같은 경우일까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은 반드시 대표전화 확인후 이런 피해 없길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도 잘 해야 겠네 서비스센타라는 글에 의심않고 전화 걸어 피해본 일인 이네요
전화번호 하나에 3업체가 얽혀 있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수리를 의뢰하시는 과정에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