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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 김밥 환불 관련 불편
 신옥ㅈ경
 2025-04-19  |    조회: 352
4월 19일 딸아이가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2개 구입했고 학교에 도착해 바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나 뜯는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고 먹어보니 상한맛이 났다고합니다 다행히 나머지 하나는 괜찬아서 먹었구요 중간에 이내용으로 전화가욌고 비닐에 담아서 가지고 있으라고했습니다 학교,학원을 마치고 오면 밤 10시 반이라 바로 같이 편의점에 갔고 그래도 금액은 소액이나 상한음식은 위험할수도 있으니 말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위에 사실을 얘기했더니 업무중이던 박웅이라는 직원분이 아침에 사갔으면 아침 팔았는 직원분이 확인해야하니 내일 아침 7시에 오라는겁니다 저도 출근해야하고 아이도 학교에 가는 바쁜 아침시간에 다시 오는건 너무 불편하고 이가게 에서 산물건이니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셔야하는게 맞지 안느냐고라니 해줄수 있는게없다 팔았는 사람한테 말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차 이해가 가지 아는다 점장님 이나 관리자분 전화 해달라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연락처른 물으니 알려주지 말라고 했답니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이런규정이 어디있냐하니 이게 규정이랍니다
그러더니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고 전화하더군요 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피곤한 아이를 데리고 계속 있을수 없어서 그럼 내일 저도 일을해야하니 8시에 담당자분 연락은 줄수 있냐하니 가능하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처리나 어렵고 아침 방문이 힘드시면 내일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도 되지 안느냐 왜 아침 7시에 무조건 와야하고 해줄수없다고만 했느냐 직원분이 손님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대처를 못하느냐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팔았는 사람이 확인하고 환불이 가능하자 주장하시며 구입한 시간어 와야한다고 하셨고 그게 규정이라하시는데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점포의 잘못 이라면 제가 어떤조치를 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19 08:24:32
해당제품의 부패로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