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라엘코리아의 생리대 제조업체인 (주)서림 에서 회계팀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주)서림은 오가닉 인증절차인 tc발행이 안된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에대해 라엘코리아측도 지속적으로 2024년도분의 tc미발행분의 발행을 제촉하고 있지만 6개월이 경과하여 하지 못한다고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동종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여성 생리대의 쇤뢰가 실추될 가능성이 큼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였지만 공무원들의 업쿠특성상 흐지부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증빙없이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만 답변 받았습니다. 2024년도 라엘코리아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서림에서 발행한 tc발행건수가 확실히 맞지 않으니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