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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중학생 아이가 이용하려고 결제를 했는데...
 황중하
 2025-04-19  |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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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라고 안된다고 했답니다.
현장에 직원인 듯한 분이 계셔서
그러면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키오스크 옆에 안내문 붙여놓았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학생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이 뻔히 있는데도 현장에서 환불을 안해주는 건 어느 나라 법인지요?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중학생 일일권은 안되고 정기권은 된다면
그 건 중학생을 이용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19 22:11:5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