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가 깨진 후 가사도우미는 집에서 나갔고, 본인은 미소업체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후 본사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 이 연락이 왔고, 깨진 도자기와 깨지면서 바닥에 스크래치 난 3부분의 사진을 보내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기에 10년전쯤 세트에 40만원 샀다고 했습니다.
4월 19일 1시 28분경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이 다시 전화가 와서 도자기의 가치는 9년이 지나면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아니고, 소장물품인 도자기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닌데, 9년이 지나서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한다는 미소업체 주장이 납득 되지 않고, 본인주택의 바닥공사는 2023년 8월 강화마루로 공사하였는데, 바닥 3곳이 움푹파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피해자 본인은 "미소" 업체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