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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소가사도우미가 청소시작 5분경 도자기 깨뜨렸습니다.
 우지혜
 2025-04-19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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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오후 1시~5시까지 4시간 미소업체 가사도우미를 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당일 가사도우미가 왔었고, 1층 청소만을 부탁하였는데, 가사도우미는 거실부터 청소하겠다고하여 유선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하던 와 중 시작 5분도 안되어서, 거실에 있는 TV 옆에 있던 세트 도자기 화병 중 1개를 바닦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소재중인 도자기는 10년 전 40만원 에 구입한 도자기로 소중히 간직한 물품입니다. 또한 도자기가 선반위에서 떨어지면서 강화마루 바닥 3곳에 움푹파였습니다.
도자기가 깨진 후 가사도우미는 집에서 나갔고, 본인은 미소업체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후 본사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 이 연락이 왔고, 깨진 도자기와 깨지면서 바닥에 스크래치 난 3부분의 사진을 보내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기에 10년전쯤 세트에 40만원 샀다고 했습니다.
4월 19일 1시 28분경 "미소" -홈서비스-에서 고객상담원(김혜성)이 다시 전화가 와서 도자기의 가치는 9년이 지나면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아니고, 소장물품인 도자기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닌데, 9년이 지나서 가치상실이 되기에 10%만 배상한다는 미소업체 주장이 납득 되지 않고, 본인주택의 바닥공사는 2023년 8월 강화마루로 공사하였는데, 바닥 3곳이 움푹파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피해자 본인은 "미소"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19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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