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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 10분이내 취소 미환불
 강민정
 2025-04-19  |    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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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놀아주려고 비오는길에 킹락볼링장을 간다고하여 예약하고 가는길에 다른곳을 이용한다고하여 바로 취소를하였습니다 환불이안되어 확인해보니 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이럴거면 당일방문으로 결재를하고이용하고
예약도 안했을텐데요
이용하지도않은 레인도많은데
손해끼친것도없는데 환불이 안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20 00:15:0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