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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불량및 반품오류
 김보란
 2025-04-19  |    조회: 149
20250416_123225.jpg
인터넷 네이버로 구매.
도착시 병3개 중 2개 깨짐.
환불이나 교환요청
판매자가 상의후 연락한다고하여
다른번호로 연락옴.

문자내용 있음.
3개모두 보내달라해서 모두 보냈고
회수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개 임의로 보냄.
다시 또 반품하게 만들고
반품받기 싫냐면서 되려 소비자 우롱
댓글 1

담당자 2025-04-19 19:04:4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