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번호는 1111316262013672
물건값 만원 정도인가 그건 환불받았고 택배비 24000 중 8천원 정도로 쿠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알리 에서 준 쿠폰으로 다른거 주문했는데 빨간색 옷 주문했는데 회색이와서 다시 반품 누르니 또 직접 반품 보내라고 뜨네요.
가격 싸게 질 않좋은거 팔면서 이런식으로 소비자
귀찮게해서 포기하게 하는 방법 같은데
두번째 주문번호는1112183617363672
알리에서 반품 정책이 바껴서 셀프반품 이라고 직접 우체국 가서 ems 소포를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데 판매자가 택배비를 줄까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