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즈에어 유모차 사용중 등받이 프레임 한쪽이 부러진 상황이고, 업체 측에서는 사용자가 무조건 충격을 줘서 혹은 사용자가 고의로 부러트린 것으로 간주함. 수리는 가능하나 유상 수리를 요구하고, 이 업체의 유모차 사용 중 3세 유아 다칠 뻔 한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은 없어서 무조건 유상수리로만 진행 된다고 하였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은 무조건 100% 고객이 파손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